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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위법령 위반" 소송제기에 대법원 "모두 이유 없다" 기각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법정 다툼까지 갔던 '도민 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도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제주도가 제소한 제10대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원 대표발의의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선고됐다. 결과는 제주도의 패소였다.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016년 12월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플리마켓(Flea market)’으로 알려진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 이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조례의 근거 법령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또 이 조례안의 내용이 식품위생법 및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재의 요구에 대해 재의결로 맞섰다. 결국 제주도는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도의회와 법적 싸움에 나섰다. 

 

이 싸움에서 대법원은 제주도가 문제제기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모두 도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제주도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이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인지 아니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해당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됐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두 번째로 제기한 식품위생법 위반 주장 역시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도는 당초 “해당 조례안이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가공조리한 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및 설치기준 등을 따르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례안 규정들을 모두 살펴봐도 가공조리 식품에 대해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식품위생법령과 모순 및 충돌되는 규정은 찾을 수 없다”며 “이 조례안이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또 “이 조례안이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법률의 위임 없이 시설기준의 준수 및 신고의무 등을 부과한다”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서도 “이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결국 제주도가 제기한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대법원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정이 행정편의 조례해석과 관계공무원들의 주민 요구를 외면한 처신이 불필요한 행정력과 도민혈세를 낭비, 모처럼 생긴 도민문화시장의 열기를 꺾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특히 “제주를 새롭게 알리는 문화상품으로 각광받으며 지역의 창의적인 문화트렌드를 창출하던 ‘벨롱장’ 등의 도민문화시장을 행정이 가로막고 있었다”고 분개했다. 

 

제주도의회는 “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입장에서 합리적이며 법정신에 맞는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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