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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장기간 농지 소유자와 도민일자리 창출 법인에 대한 세금이 감면된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 및 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관련 조례를 이달 중순 공포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먼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농지 재산세 30%가 인하된다. 

 

도는 “2015년 이후 지속적인 지가상승으로 도민의 세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에 따라 농지를 장기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해 오는 9월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를 30%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농지는 1990년 5월31일 이전에 취득한 분리과세 대상 농지다. 소유자별 분리과세 농지 합산 면적이 1만㎡ 이하면서 과세 기준일인 지난달 1일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가 해당된다. 다른 사유로 비과세 및 감면 받은 농지는 제외된다. 

 

도민 일자리 창출 법인에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면제와 법인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세 5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및 지점을 둔 법인이다. 도내 사업장에서 지난해 대비 직원을 추가 고용한 경우 최초 감면 적용 연도부터 3년간 법인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한다.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법인 소유 자동차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추가고용인원이 3명 이하일 경우 1대, 4~7명일 경우 3대, 8~10명일 경우 4대, 11명 이상일 경우에는 5대까지 적용한다. 

 

고용기준일은 매년 5월1일이다. 1년 이상 고용한 경우 해당된다. 법인 사업장이 있는 행정시 세무부서로 매년 5월25일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춰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관련 증명서류는 1년간 고용유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서 등이다. 

 

다만,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직원을 추가 고용해 내년에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 시행 시기를 감안해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된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가 지가상승에 따른 장기간 농지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도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도민 세 부담 없는 세원발굴과 정부의 재정분권을 통한 도민행복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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