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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 추진 ... 비상절차.안전교육 기준 등도 강화

 

13명의 사상자를 낳았던 제주의 열기구 사고 이후 국토부가 뒤늦게 열기구 비행승인 및 운영기준 등 안전기준이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열기구 사고를 계기로 열기구 등 기구류 비행안전 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구류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상요건·비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기구류 조종자격 취득요건 강화, 비행장치 신고 갱신제도 도입 등 여러 분야 방안을 담고 있다.

 

세부 운영기준에는 기상 제한치 등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 비행에 필요한 의무 탑재장비, 비행경로별 비상착륙장소 지정, 비행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또 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비행경험을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하고 자격시험 내용 중 비상절차 비중을 30% 이상으로 강화한다. 안전교육도 매 3년마다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소유자가 비행장치 정보를 매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이를 기구류 뿐 아니라 현재 신고대상인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로 확대 적용한다.

 

장기적으로는 조종자 등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를 초경량비행장치에서 항공기로 분류해 항공기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 등 현장 의견이 다양한 만큼 정부는 산·학·연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 전담팀 운영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면서도 안전한 항공레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에선 지난 4월12일 오전 7시20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운동장에서 이륙해 구좌읍 송당리 마을목장으로 이동하던 열기구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들판에 추락했다.

 

조종사 김모(55)씨와 승객 12명 등 모두 13명이 이 열기구에 타고 있었지만 사고로 조종사 김씨가 숨지고 나머지 승객들이 중경상을 당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합동 조사를 벌여 김씨를 업무상과실치상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그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조종사가 숨지고 열기구 기체도 운항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중 직권으로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을 말소시킬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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