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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조례 관련 유권해석 ... 조례는 시행 중

 

지난 3월 제주도가 공포·시행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개정 조례’와 관련, 카지노업 변경 허가시 도지사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과 관련, 관광진흥법 유권해석을 질의한 것에 대해 그 결과가 지난 11일 회신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유권해석과 관련된 조례는 지난해 12월13일 열린 도의회의 본회의에서 도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카지노 사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경우 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 필요시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당시 카지노 사업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기존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의 면적 변경은 신규허가에 준하는 심의를 해야한다는 도의회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이에 대해 당시 도는 조례안이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이어 지난 1월30일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서의 위임 여부 등 법률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조항과 관련된 법률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허가에 변경허가도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이번 개정조례에 따라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물어봤다. 이번에 그 유권해석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업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이번 유권해석 결과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제21조 제2항의 제한되는 허가는 신규허가만을 의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이 조항에만 따라 신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체계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향후 카지노업 면적변경 허가에 대해 개정된 조례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면적변경허가를 포함한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처리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나아가 카지노업 변경허가와 관련해 향후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21일 이 개정조례안을 공포·시행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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