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제주시 우도면 비양도 인근 갯바위에서 발견된 남방돌고래 사체 1구를 행정절차에 따라 우도면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우도면 순환버스 기사가 운행 중 비양도 갯바위에서 숨진 돌고래를 발견해 서귀포해경서 우도출장소에 신고했다.
사체는 몸길이 2.3m, 폭 0.5m, 무게는 100㎏ 정도로 숨진 지 시간이 오래지나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불법포획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죽은 고래류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남방큰돌고래 개체 수가 감소하자 2012년 6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제주 연안에만 사는 남방큰돌고래를 희귀종(보호대상해양생물)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