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현장실습 과정에서 고(故) 이민호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도교육청과 이군의 모교인 서귀포산업과학고의 현장실습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산업과학고를 대상으로 한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서귀포산업과고의 현장실습 운영과 실태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3학년 1학기 현장실습 운영은 교육청 승인을 통해 이뤄지되 교육청은 학교로부터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받아야 한다.
또 실습시기는 3학년 1학기 이수 후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조기 현장실습이 필요할 경우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와 교육청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산업과학고의 경우 여름방학기간이 1학기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운영위’의 심의와 교육청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여름방학기간부터 학생들을 개별체험학습 형식으로 현장실습에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청 역시 이러한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학교로부터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2017년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주요사항 및 점검사항 안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방고용노동청과 협업, 현장실습 운영현황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 및 서귀포산업과학고는 현장실습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현장실습이 시작된 지난해 7월25일부터 108일이 지난 현장실습 사고일인 11월9일까지 현장실습 산업체에서 협약서 내용과 다르게 현장실습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현장실습 담당교사가 제대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과 서귀포산업과학고에서는 이와 관련 “매년 현장실습이 집중되는 시기인 11월부터 겨울방학까지 정기점검을 1회 이상 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 감사위는 “현장실습에 대한 지도점검의 목적은 안전 및 위험요소를 방지하고 실습학생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실습 초기에 점검을 해야 한다. 11월에 가서 현장실습 점검을 하는 것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정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도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감은 현장실습 순회점검을 노동청의 협조를 받아 근로감독관과 함께 수행하고 점검시기도 현장실습 초기에 계획,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또 “현장실습 계획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히 한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와 소속학교 실습 학생에 대한 지도·관리를 소홀히 한 서귀포산업과학고에 대해 엄중 경고하라”고 말했다.
이밖에 서귀포산업과학고는 현장실습 중인 학생들에 대한 순회지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야간 및 휴일근무 등의 협약서 위반사항이 없다”는 현장실습 업체 공장장의 답변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장실습 업체 공장장의 답변과 달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근무가 있덨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감에게 “서귀포산업과학고 교사 2명에게 경고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귀포산업과학고 교장에게는 “현장실습 순회지도가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보고서가 작성되는 일이 없더로 철저를 기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서귀포산업과학고는 현장실습 산업체 방문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및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현장실습 업체 현장점거 미실시 등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