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현장실습 과정에서 고(故) 이민호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 업체 대표와 공장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용암해수단지 내 음료제조업체 대표 김모(56)씨와 이 업체 공장의 공장장 김모(60)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군은 지난해 11월 오후 1시50분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의 한 음료 제조회사에서 현장실습 업무를 보다 제품 적재기에 목고 몸통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같이 실습을 하던 이군의 친구가 이를 발견, 제조회사 직원과 이군을 구조했지만 이군은 목뼈 일부가 부러지고 가슴과 목 부분에 상처입으면서 사고 열흘 후인 지난 19일 새벽에 숨을 거뒀다.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경찰은 이 음료제조업체의 대표와 공장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입건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후 현장실습 과정에서 이군이 사고를 당했을 당시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안전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중 대표와 공장장을 지난 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업체 대표와 공장장 등 2명에 대해 이군이 사고를 당할 당시 기계 주변에 출입을 금지하는 방책을 설치하지 않고 이군을 지도할 작업지휘자도 없이 이군을 홀로 작업하도록 했다고 판단,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17개의 위반사항을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