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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책회의기구 상설조직화 ... 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참여

 

제주도는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체불임금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체불임금 대책회의 기구를 상설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설 및 추석 대비 연 2회 정도 자체계획으로 운영되던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제도적으로 상설조직화해 연 4회(매분기 1회) 또는 필요시 수시 운영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약은 대책회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간 필요사안을 협의, 추진한다.

 

참여 유관기관·단체는 제주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경영단체, 노동단체 등 10개소다.

 

제주도가 발주한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 원․하청도급 공사대금중 인건비를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 운용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관리를 위한 T/F의 구성·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석하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장은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기구의 상설조직화를 통해 도내 체불임금이 100%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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