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벌이고 있는 화순항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특별법 상의 절대보전지역이 훼손되는 등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벌이고 있는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은 물론 절대보전지역마저 훼손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화순항 개발사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경부두 예정지와 접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일부가 사석으로 매립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곳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절대보전지역 보전 및 훼손 방지, 올레길 이용객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경계로부터 약 4~40m 가량 이격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해경부두 공사를 하면서 절대보전지역과 이격거리를 전혀 두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곳은 절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증명된 곳”이라며 2003년 환경부가 조사한 ‘재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제주지역의 지형경관)’에서 이곳이 응회환 1등급으로 평가된 것을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곳은 중요한 보호지역”이라며 “각종조사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곳으로 평가됐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도 이 지역의 보전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덧붙여 “화순항 개발사업은 절대보전지역 훼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불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업지구 내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및 해양생태계의 영향 저감을 위한 방지막은 오래전에 훼손·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장 내에 토사는 먼지발생 등을 위해 덮개로 덮어야 하지만 일부는 찢어지고 훼손되는 등 협의내용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며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 및 살수차 운행 등도 미흡한 것으로 보였다 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장의 사업시행자가 제주도라는 점이 충격”이라며 “공사현장에 대한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서는 현재 나타난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특히 현재의 공정을 전면 중단하고 훼손된 절대보전지역의 원상회복과 절대보전지역의 보전방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행정이 이를 어긴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조치와 당국의 사과도 이어져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도의 대응조치를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