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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로부터 5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아낸 영농조합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와 지방재정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도내 한 영농조합 법인의 대표인 이씨는 2011년 2월25일 장애인을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겠으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장애인 표준 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에 제출했다.

 

이후 이씨가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 법인은 2011년 4월7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대상자로 결정, 이후 같은해 5월 3억8700만원, 11월 1억6600만원 등 모두 5억 5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장애인 25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6520만원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8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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