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민밀착형 치안사무를 위해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국가경찰 27명이 30일부터 제주자치경찰단 파견 근무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CCTV 관제센터 사무와 제주동부경찰서 교통·생활안전 사무 일부를 제주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하고 이 업무를 수행할 경찰관 27명을 30일 자치경찰단으로 파견 발령했다.
이는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수행사무 확대에 따른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간의 인력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조치다.
제주 경찰은 오는 7월에는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의 생활안전·교통 사무와 이 업무를 수행할 경찰관 43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상 파견기간은 내년 1월까지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파견자 27명 중 24명이 현재 사무 담당자인 만큼 사무 이관에 따른 업무 공백이나 혼선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상호 적극적인 행정응원을 통해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 확대를 앞두고,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는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해 2020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전면 실시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제한적인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제주도와 세종시를 포함한 5개 지자체가 시범실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