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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침해 ... 보통선거 원칙도 위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남아 있는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제주특별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및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이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제 66조 제2항은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 청구의 내용이다.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만 있는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지역에서도 도입이 됐으나 2014년 6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의원제도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제주특별법’에 교육의원이 명시돼 제도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모씨와 박모씨는 “이 교육의원에 출마하려 했으나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교육경력이 없어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며 헌법소원 청구 사유를 밝혔다.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교육경력은 유치원과 ‘초·증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혹은 지방공무원으로 교육 사무에 종사한 경력도 포함한다.

 

이씨 등 2명은 “교육의원의 경우 의회의원 정수 43명 중 5명을 차지하고 교육위원회 9명 중에서도 5명을 차지하는 등 영향력이 크다”면서 “하지만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겸직도 금지돼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교장 출신 1명의 후보자가 무투표로 당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재 예비후보등록 현황을 보면 5개 교육의원 선거구 중 한 곳만 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돼 있다. 나머지 4곳은 1명씩만 등록돼 있다. 이들 6명 중 5명이 교장 출신이다.

 

이들은 이러한 교육경력 규정 때문에 자신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공무담임권은 입법부 및 집행부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제주특별법 제66조 제2항의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무투표 당선되는 결과가 생겨 후보들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어렵고 우수한 교육의원을 선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의원과 도의원 간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다른 지역 시민들과 비교할 때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도 존재한다”며 교육의원 경력제한이 평등원칙을 위반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교육의원 경력제한이 보통선거의 원칙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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