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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정보 사업자에 넘긴 것 무혐의 판단 ... 마을 이장 제공 부분 기소

 

지난해 초 제주도 공무원의 주민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불거진 ‘사파리월드 주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관련자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공무원 김모(49)씨와 강모(58)씨, 장모(5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10일께 동복리 마을 주민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마을이장 정모(57)씨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밖에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당시 동복리 이장에게 넘긴 업체 고문 김모(60)씨와 업체 운영자 문모(64)씨, 당시 마을이장 정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사파리월드는 (주)바바쿠드빌리지가 사업비 1500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중산간 지역 99만1072㎡에 동물원과 사파리, 관광호텔, 공연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예정지 가운데 73만8000여㎡는 동복리 마을 소유의 리유지이고, 나머지 25만2000여㎡는 제주도 소유의 도유지다.

 

다만, 도유지의 상당 부분이 곶자왈 지역이고 또 사업예정지는 보존가치가 가장 뛰어난 동백동산 습지 보호구역과 맞닿아 있어 논란이 있었다.

 

논란이 일던 와중에 지난해 3월에는 제주도 투자유치과에서 ‘사파리월드 조성 사업’ 의혹 규명을 위해 공청회를 요청한 주민 56명의 명단이 주민 동의 없이 사업자에게 넘어가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다.

 

 

동복리 주민 56명은 지난해 2월 사파리월드 사업과 관련한 공청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후 이 의견서는 도 공무원에 의해 사업자에게 제공됐다.

 

이에 이승찬 제주도 관광국장이 나서 공식 사과를 했지만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와 관련해 당시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 투자유치과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3월13일에는 동복리 주민들이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 개인정보유출혐의로 제주도청 투자유치과 공무원 3명 등 8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원이 주민 명단을 사업차 측에 넘긴 부분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과 사업자가 이장에게 주민 정보를 넘긴 부분만을 기소의견으로 판단, 검찰에 넘겼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여기에 반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공무원이 넘긴 명단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지난해 10월11일에는 이에 대한 추가수사를 검찰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도 경찰과 같았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 제1항 제3호를 들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제주도 투자유치과 공무원들이 사업자에게 동복리 주민 56명의 주민의견제출서 사본을 제공한 것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였다”며 “수집한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제주도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자에게 주민의견제출서의 사본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당시 동복리 이장에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봤다.

 

검찰은 당시 마을이장 정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2일 주민 및 공무원 등 10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부모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이밖에 당시 마을 청년회장 김모(40)씨와 업체 동물원장 양모(55)씨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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