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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범행기간 길고 보조금 액수 매우 커 ... 보조금 전액 반환한 점 고려"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억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4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송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남편이자 어린이집 운전기사였던 B(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남편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자 2010년 9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B씨가 보육교사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혐의다. 

 

두 사람은 B씨에 대한 보육교직원능력향상비와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명목으로 2017년 6월까지 7년간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2528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어린이집 시간제 보조교사인 C씨 등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  2017년 6월까지 2년간 보조금 2343만원도 챙기는 등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보조금  1억여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길고,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의 액수도 매우 커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과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전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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