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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7일 ‘상가건물거래 및 임대차계약 허가구역제도’(이하 상가임대차계약 허가구역) 도입을 공약했다.

 

장 예비후보는 "상가건물 투기 억제 및 임차 자영업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상가건물가격 및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상가임대차 계약허가구역을 도입하겠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법률 제10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유사한 절차와 방법을 제주지역 상가건물 거래 및 임대차 계약에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제주사회의 극심한 소득불균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년 사이에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집, 토지, 상가건물 등에 걸쳐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치솟는 상가건물 임대료 때문에 영업수지 악화를 견디다 못해서 기존 상가 영업을 포기하고 임대료 부담이 적은 외곽지로 옮기거나 아예 점포 운영을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임대료 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쫓겨나는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제주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예비후보는 "급격한 상가건물 및 임대료 가격 상승은 자영업자에 기반한 제주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상승세일 때, 지역경제가 외형적으로 호황세를 보이지만 제주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임차 중·소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무너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상가건물 거래 및 임대차 계약 등처럼 도민의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을 때, ‘무늬만 특별자치’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특별한 특별자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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