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문오름 및 성산일출봉 내 불법채취 및 무단 출입에 대한 강력단속이 이뤄진다.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28일부터 7월31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이자 천연기념물인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 내에서의 동·식물 및 광물을 포획·채취·반출하는 행위와 무단 출입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부터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시기가 시작되고 7월까지 단체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에서의 무단출입으로 인해 길잃음 및 임산물·자연석 불법채취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계유산본부는 앞으로 세계자연유산 해설사 및 안전요원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적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은 “독특한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과 성산일출봉을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보존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유산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된 비자림 내에서의 동·식물 및 광물을 포획·채취·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식물 채취 등 모든 행위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 훼손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