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 바다 전망으로 관광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제주도내 한 카페가 절대보존지역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정황이 포착돼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서귀포시 중문동 해안에 위치한 A카페의 토지주 강모(69)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1999년도에 처음 건축허가를 받고 2009년도에 건축허가 변경허가를 받은 후 허가와는 다르게 조명과 판석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다.
강씨가 건축허가를 받은 곳은 처음에는 절대보존지역이 아니었으나 2004년 절대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건축허가 변경 신청 과정에서 천연 잔디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강씨는 이를 어기고 절대보전지역 950㎡ 범위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해 민원을 접수, 지난해 12월 말에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치경찰은 조만간 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