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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자유한국당 용담1.2동 제주도의원 예비후보가 13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앞 차량통행 제한을 제주경찰에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해 줄 것을 밝혔다.  

 

지난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초등학교 앞 도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법적근거(도로교통법 제6조 2항)’로 학교앞 시간제통행제한을 마련했다.

 

이 제한근거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로 일대에 일정시간동안 대형차량을 전면 통제해 학교 앞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원천봉쇄하고자 한 것이다.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법적근거는 4.5톤이상 대형트럭, 건설기계, 36인승이상 대형버스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오전 7:30~09:00, 오후 1:30~4:00)에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9%(1288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했다.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어린이를 차가 친 경우도 44%(567건)에 달한다"며 "제주지역(2017년도)인 경우에도 어린이 보행자구간 사고 4건 중 1건이 제주서초에서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제주경찰은 시간제통제 홍보기간 및 충분한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학교 앞 보행자 구간에서의 등하교 시간대 대형차량의 출입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황국 후보는 “학교 앞 차량통행 제한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제도인 만큼 운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며 “지난 9년간의 학교앞 교통봉사 경험에서 나온 생활정책인 만큼 아이들이 안전한 동네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주경찰에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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