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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을 통해 국내에 대마를 들여온 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A(3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한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B씨에게 “내가 비용을 줄 테니 캘리포니아에서 대마를 구입해 보내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며 B씨에게 100만원을 건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에 지난 1월 미국에서 대마를 구해 비닐에 넣고 종이 상자에 숨긴 후 A씨에게 발송, A씨가 이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받는 등 미국에서 한국을 대마를 들여온 혐의도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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