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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편법 게스트하우스 업주 검거 ... 편의점 신고 후 변칙 운영

 

제주에서 변칙적으로 클럽 형태의 음주 파티를 벌여온 게스트하우스가 적발됐다. 지난 2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살인사건 및 지난달 현직 소방관의 성폭행 시도 등 게스트하우스 내 강력범죄가 문제시되고 이는 상황이라 더욱 이목을 모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10시30분께 클럽 형태의 음주 파티가 이뤄지고 있던 제주시 조천읍 모 게스트하우스를 급습, 게스트하우스 업주 중국인 A(46)씨와 한국인 관리인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지하에 일반 클럽과 같은 시설을 설치, 전문 DJ를 두고 게스트하우스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며 파티를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게스트하우스의 지하에는 술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일반 클럽에서나 볼 수 있는 전문 DJ 1명을 두고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당시 게스트하우스 스태프와 손님들 20명 정도가 있었다.

 

A씨 등 업주와 관리인들은 남성의 경우 1만원, 여성의 경우 2만원의 게스트하우스 하루 숙박료를 받으면서 이와는 별도로 5000원의 파티 참가비용을 받아 파티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게스트하우스 업주 A씨는 편의점의 경우 영업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편의점 영업신고를 한 후 게스트하우스 지하에서 술과 과자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 판매가 편의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게스트하우스와 편의점의 업주가 같고 게스트하우스 스태프가 편의점에서 판매 등의 업무를 해온 것 점 등에 근거, 사실상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을 파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건전한 게스트하우스 정착을 방해하는 ‘음주파티’ 등 변칙적 영업을 하는 도내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지속적인 첩보를 수집,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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