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던 60대 남성이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8일 제주공항 대합실 내에서 치마입은 여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A씨(64)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합실 내부 순찰 중 1층 1번 게이트 안쪽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을 촬영하다 순찰중인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관이 다가가자 급히 찍은 사진을 삭제했으나 경찰관의 계속된 추궁에 범행사실을 시인했다고 자치경찰은 밝혔다.
자치경찰은 피의자 휴대폰에서는 삭제한 사진 외에도 과거에 찍은 치마를 입은 여성 사진이 다수 발견돼 몰카촬영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연동지구대에 신병을 인계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