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자가용을 이용, 무등록여행업을 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모(39)씨 등 5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최근 제주를 찾는 중국인 개별관광객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여행 사이트를 이용해 가이드를 이용할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렇게 모은 관광객들을 승합차량을 이용, 도내 관광 체류일정에 맞춰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지에 데려다준 후 입장권 구매 및 사진촬영, 관광지 소개, 안내 등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당 이득금을 챙기는 등 무등록 여행업을 해온 혐의다.
김씨 등 5명은 주로 중국국적의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상대로 성산일출봉, 주상절리대 등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는 여행일정을 안내하고 1일 20만~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 단속될 경우를 대비, 관광객들에게 단속될 경우 자신과 친구관계라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또다른 업자인 이모씨는 경찰에 적발될 경우 채팅내용 등 휴대폰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등의 방법을 관광객들에게 알려주면서 법망을 피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은 이러한 방법으로 무등록여행업을 하는 무자격가이드들이 도내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승권 자치경찰단장은 “이들이 매뉴얼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현장적발이 매우 어렵다”며 “봄철 성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법행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전한 제주관광 질서를 위해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인력을 늘리는 등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관광질서를 무너뜨리는 탈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며 “정상적인 여행업행위는 자치경찰 차원에서 적극 보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18건의 무등록여행업 등으로 적발 사례가 있었다. 올해는 4월 기준 모두 9건이 적발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