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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에서 선저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어선이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서귀포항에서 정박중인 서귀선적 어선 D호(29t)의 기관장 이모(54)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에 있다고 5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4일 오전 9시45분께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속 방제선 선장으로부터 해상에 기름이 배출된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 서귀포항으로 출동해 정박중인 어선 30여척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서귀포해경은 이후 오전 10시30분께 서귀포항에 적박중이던 D호에서 선저폐수가 배출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적발했다.

 

D호의 기관장 이씨는 바닥에 선박이 기관실 바닥에 고인 선저폐수 약 15ℓ를 잠수펌프로 배출, 길이 10m, 폭1m의 주변해상을 오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은 “기관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봄 성어기를 맞아 서귀포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늘어났다. 해양오염예방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저폐수는 선박의 연료 등이 새어나와 배 밑바닥에 고이면서 바닷물과 섞인 것을 말한다. 해양오염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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