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들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친딸과 조카에게 몹쓸 짓을 한 아버지와 외삼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46)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2013년 4월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딸에게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몹쓸 짓을 한 혐의다. 당시 딸은 12살이었다. 김씨는 2014년 12월와 2017년 4월에도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지난해 11월13일 자신의 조카인 A(24·여)씨와 친척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