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현직 경찰관에 대한 견책 사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4일 현직 경찰관 A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1월 제주시내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평소 얼굴만 알고 있었던 B(50·여)씨와 불법의료행위 및 면세유 유용 등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친분을 쌓게 됐다.
A씨는 B씨가 유부녀임을 알았음에도 이후 심야시간에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불건전한 교제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2016년 7월10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이 생겨 “손가락을 잡고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달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서귀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로 민원을 넣었다. A씨는 2016년 12월30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 지난해 1월25일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22일 원처분의 징계가 다소 무섭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견책으로 변경했다. A씨는 이에도 불복하고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동부경찰서 측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 처분을 했다”며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B씨와 불건전한 교제를 하거나 B씨에게 위협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 증거들과 목격자 및 B씨의 112 신고 내역, A씨와 B씨 사이에 이뤄진 문자 및 전화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 측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민원인과 가까워진 이후 지속적으로 사적 연락을 하고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만남을 이어온 사실과 구체적·현실적 위협으로 느낄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의 특성상 일반인 또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더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