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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생활안전 부문 시범 이관 ... "2020년 전국 실시 이전 문제점 파악"

 

전국 유일 자치경찰제를 운용중인 제주에서 국가경찰 업무 일부가 자치경찰로 넘어온다. 생활안전 및 교통 부문 등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단위 자치경찰 전국확대’와 관련된 사안이다.

 

4일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국가경찰의 사무와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중 중복되는 부분에 한해 국가경찰이 사무와 인력을 자치경찰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의 협의가 추진되고 있다.

 

이관은 지역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생활안전 부문에서는 CCTV 관련 업무와 범죄 예방진단 업무, 1인 치안센터 업무 등이 이관된다. 생활질서 부문에서는 풍속사범단속, 유실물 처리 업무가 이관된다.

 

또 여성청소년 부문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와 실종아동 안전 업무,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업무가 넘어간다. 교통부문에서는 교통 홍보와 단속 등의 업무가 자치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자치경찰로 파견되는 인력은 모두 101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방청 관련 부서 인원 322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력이 자치경찰로 파견된다.

 

생활안전분야에서 27명,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18명, 교통분야에서 56명이 파견된다.

 

업무가 급격하게 이관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관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제주동부경찰서의 인력과 사무가 우선적으로 이관된다. 이관 시기는 지방청과 제주도의 협의가 마무리된 이후다. 협의는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정기 인사 때에는 서부서와 서귀포서 인력과 사무가 추가로 이관된다. 그 이후 3단계로 지방청 인력이 자치경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견은 내년도 상반기 지방청 정기인사 때까지로 한정된다. 이후 파견자 전원이 복귀한다.

 

경찰은 “2020년 자치경찰의 전국 단위 실시에 앞서 내년부터 제주도를 포함, 5개 자치광역 단체에서 1년간 시범실시를 앞두고 있다”며 “이에 앞서 제주에서 우선적으로 이를 실시하는 것은 시범실시 이전에 미리 문제점을 찾고 제도보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어 “지방청은 도와 주민밀착형 치안사무에 대한 최적의 자치경찰 모델을 개발,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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