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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몰수한 자연석 1년 넘게 보관 ... 제주도와 협의 후 돌문화공원 인계

 

뭍지방으로 불법 반출될 뻔한 제주 자연석이 다시 제주의 품으로 돌아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자주 자연석의 도외 반출 사범을 적발해 압수한 자연석 10점(10t)을 제주도와 혐의해 제주돌문화공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자연석 반출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6년 1월 14일이었다. 당시 제주해경이 여객선을 이용해 자연석 10점을 도외로 불법 반출하려던 서모(49)씨를 적발했다.

 

서씨는 이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11월11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압수된 자연석은 몰수 처분됐다.

 

검찰은 몰수된 자연석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공매를 추진했다. 하지만 운반비용 문제 등으로 매도처를 찾지 못했다. 자연석이 제주 보존자원에 해당하기도 해 폐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 자연석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관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자연석 중 일부 거북 모양의 바위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연석을 보관하면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등과 매각과 관련해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여의치 않았다. 이후 제주도와 협의에 들어가 자연석을 제주돌문화공원에 넘겼다.

 

검찰은 “제주 자연석은 자연 생태계를 떠받치는 자원중의 하나”라며 “도는 이를 보존자원으로 지정, 도지사의 허가 없이 제주도 밖으로 무단 반출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검은 지난해 12월1일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바도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유사사범을 엄단하겠다. 또 제주의 천연자원을 보호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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