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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회의원 3인, 원희룡 4.3 담화문 비판 ... "특별법 개정안 처리 노력 부족"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 3인이 원희룡 지사의 4.3 수형인에 대한 대통령 공식사과 요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사과 요청에 앞서 자당 지도부를 포함한 야당에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처리와 관련된 요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은 28일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원희룡 지사의 4.3 수형인에 대한 대통령 공식사과 요청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4.3 70주년을 맞아 도민과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의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4.3희생자와 유족, 4.3수형인에 대해 명시적인 공식사과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 요청의 핵심은 ‘4.3수형인에 대한 사과’다. 2003년 10월31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4.3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사과를 했지만 4.3수형인들은 이 사과 이후에 4.3희생자에 추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4.3수형인에 대한 대통령님의 사과는 4.3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더불어 큰 위로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창일 의원 등 제주도 지역구 국회의원 3명은 원 지사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지난해 12월 ‘4.3수형인 군사재판 무효화’의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원 지사를 향해 “대통령께 ‘4.3수형인에 대한 명시적 사과’를 요청하기 전에 원 지사께서 당시 바른정당 지도부와 지난 시절 함께했던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원 지사께서는 유족의 명예회복과 위로를 위해 대통령의 사과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최근 지사께서 속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정작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 이전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도 무산됐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심사도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울산경찰의 울산시장 수사’에 항의하며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심사자체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면서 원 지사를 향해 “어처구니 없는 정쟁으로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것이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진심어린 도백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지사가 당과 정파를 초월해 자당 지도부를 포함한 야당에도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적극적인 요구를 이어가는 노력이 있을 때 원 지사의 담화가 실현되는데 큰 기여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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