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통한 4.3특별법 개정’을 주장해왔던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권은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3년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개별사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 때문에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제주4.3위원회의 강화 및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의 문제도 있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이어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19일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과 비교해보면 4.3위원회 구성 및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점이 없으나 위원회의 조사권한 및 희생자유해 조사·발굴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군사재판의 무효화도 뒤로 미루고 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서는 4.3정의에 대해 현행 4.3특별법의 정의 규정을 따랐다. “현행 4.3특별법 정의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진상규명, 명예회복, 배·보상 등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4.3에 대한 정의를 지금 단계의 법률 개정 과정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반면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서는 4.3에 대한 정의를 현행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와 달리했다. 현행법에서는 단순히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오 의원의 4.3특별법 개정안은 1948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무장봉기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4.3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국회 추천 8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 추천 3명 등의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며 “이 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고 위원 신분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토대로 위원회의 의결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오 의원의 4.3특별법과 차이가 없다.
다만 위원회의 조사권한에 대해서는 동행명령, 자료 제출 명령권, 국가기관 협조의무, 자료제출 비협조 처벌 등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오 의원의 법안은 진술서의 제출 및 출석 요구, 진술청취 등의 규정에 머무르고 있다”며 “조사권한의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됐다”고 지적했다.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4.3사건 희생자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규정했다. 구체적 보상의 수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희생자는 기존 4.3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와 추가 신고를 받아 결정하는 희생자를 모두 포함했다. 이는 오 의원의 법안과 동일하다.
희생자유해 조사·발굴에 대해서는 “현행법에는 희생자 유해발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부족하다”며 “공항활주로 내 유해발굴,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의 유해 발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해결했다. 오 의원의 법안에는 없는 규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서는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진 후 무효화 주장을 특별법에 반영할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현제 단계에서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 조항을 반영한다면 자칫 불법 군사재판의 진상조사를 할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오 의원의 법안은 4.3사건 이후 열린 군사재판이 명백히 불법임을 밝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1948년 12월29일 작성된 ‘제주도계업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제20호’ 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