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이를 구매·투약한 이들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류 취급 도매업자 A(33)씨와 다량의 마약류 약품을 투약한 대학생 B(23)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마약류 취급 도매업자 A씨 등 2명이 구속 송치됐다.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 3명은 인천에서 의약품·마약류 도매 및 국내외 인터넷 전자상거래허가를 받아 업체를 차린 뒤 대형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합법적으로 프로포폴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불법유통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28일부터 12월13일까지 수십회에 걸쳐 프로포폴 325개(6500ml)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프로포폴을 팔고 챙긴 금액은 11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은 우리나라에서 '우유주사'라고 불리는 약품으로 수면마취제로 사용되고 있다. 오·남용시 환각 등의 증세가 나타나 마약대용품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2011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들로부터 프로포폴을 구매한 B씨는 자신의 친구인 회사원 C(23)씨와 함께 서울과 제주에서 수십회 투약한 혐의다.
B씨는 프로포폴을 구매하는 것만 아니라 모 대학의 한 실험실에서 다량의 마약류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알고 지내던 뭍지방 동물병원 원장(54)으로부터 케타민 등도 공급받아 투약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케타민은 1962년 미국에서 개발된 전신 마취제다. 주로 동물마취제로 널리 사용된다. '데이트강간' 약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의 약품을 동시에 다량으로 투약을 하면서 한때 생명이 위독하기도 했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내에서 프로포폴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프로포폴의 불법 유통경로를 밝혀냈다.
경찰은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과 불법유출 등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체를 선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