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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폭행죄 처벌 등 전력" ... 가족들은 개선 기회 요청

 

아버지와 형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출동한 경찰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0시15분께 서귀포시 친형의 집 앞에서 아버지와 형에게 행패를 부리다 경찰이 충돌하자, 주변에 있던 둔기를 집어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다.

 

김씨는 또 경찰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에게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경찰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도 있다.

 

강 판사는 “김씨의 죄질 나쁘다”며 “수사과정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명백한 증가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 이전에도 폭행죄와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판사는 “다만 피해자들인 피고의 아버지와 형, 어머니가 개선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 역시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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