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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위법 행정처분" ... 제주도, 국토부에 유권해석 의뢰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려 18년 간 법적근거 없이 지하수 개발을 해왔다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제주도에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한국공항이 매번 먹는샘물 제조·판매 연장허가를 받는 것이 법규에 맞는 것인지, 또 법규에 맞더라도 지하수 보전정책에 있어 계속 허용하는 게 맞는지 문제의식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그러던 중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연장허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해 언급했다. 1991년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은 1995년 개정을 거치면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갖게 됐다. 다만 이때는 “광천음료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한 지하수 허가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한 지하수 개발에 대한 제한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국공항은 이러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근거로 1995년 11월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 2차 연장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00년 11월 상황이 달라졌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지하수 개발에 대한 제한이 의무사항이 된 것이다. 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 26조에는 “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허가 불허를 못박았다.

 

다만 “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근거로 들어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 이후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연장허가는 법적 근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 부칙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특별법 부칙에서 말하는 종전 규정은 제주개발특별법을 말하는데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은 이 제주개발특별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칙에서 정한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제조·판매를 위한 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주도개발특별법 전문 그 어디를 찾아봐도 없었다”며 “2000년 이후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연장허가는 모두 위법한 행정처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요청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1984년 처음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다. 이후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의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제공하는 먹는샘물인 ‘제주퓨어워터’를 공급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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