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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법령 위배되지 않아" ... 도감사위 "외부시설 행사, 객관성 있어야"

 

지난 1월 불거진 제주도교육청의 이석문 교육감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위는 “행사운영을 위한 세출예산 집행 등의 관리가 부적정했다”며 ‘주의’와 ‘통보’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7일 이석문 교육감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교직원 역량 강화 등의 명목으로 모두 183차례에 걸쳐 이 교육감의 처형이 대표로 있는 A호텔 등 외부시설에서 각종 행사를 열어왔다. 이 행사 중 50% 가까운 행사가 A호텔에서 열리면서 “이 교육감의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 지적에 대해 교육청은 “각 기관에서 행사 성격과 가격,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해 행사장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선정한 것”이라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감사위는 조사 결과를 통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도 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연찬회 등을 할 때 가급적 공공시설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공문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호텔 등의 외부시설에서 행사를 할 때는 비용 등을 객관성 있게 비교해 예산을 절감하고 특정업체에 과중하게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호텔이 다른 시설에 비해 특별히 비용이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이유가 없다. 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감사위는 이어 “교직원 대상 워크숍 등을 할 경우 가급적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며 “외부 시설 임차 시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도 강구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또 감사위는 ‘일감 몰아주기’뿐 아니라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기준’ 등에 따르면 각종 교육 및 간담회에서 식사제공이 필요한 경우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해야하고 부득이한 경우 급량비에서 지출해야 한다. 식비를 한끼 7000원 이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도교육청은 2015년 9월15일 A호텔에서 행사를 열면서 행사에 참여한 교직원 등 80명에게 1인당 3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을 임차료에서 지급하는 등 모두 28차례에 걸쳐 7676만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식사비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밖에 도내 일선 학교에서도 555만원 상당의 예산을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이 밝혀졌다.

 

도감사위는 이에 대해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정해진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일선학교에서도 행사성 경비를 예산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의조치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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