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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현씨 "일방적 폭행 아니었다" ... 경찰, 공무원 폭행 혐의 인정

 

2015년 여름 제주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던 현직 언론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이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됐다. 서로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는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내 일간지 논설위원 현모(44)씨가 제주시청 백모(60) 전 국장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백씨의 혐의를 인정,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백씨는 2015년 8월19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연동 제원사거리 인근 거리에서 현씨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다.

 

사건의 발단은 3년 전이다. 당시 현씨는 제주시 연동 길거리에서 우연히 백씨를 만나자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했다. 하지만 백씨가 먼저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현씨가 백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제주도내 사회 곳곳에서 ‘언론사 기자의 갑질’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단순히 공무원 한 명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라 7000여 제주 공직자를 위해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지 나흘째 되던 날 백씨가 제주시 연동 모 건물 4층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면서 현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제주도내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엄정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사회의 거센 비판 속에서 현씨에 대한 재판이 이뤄졌다. 당시 현씨는 상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가 됐다. 하지만 협박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고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28일 현씨가 백씨를 폭행혐의로 고소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현씨가 일방적으로 백씨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현씨는 고소장을 접수하며 “3년 전 당시 일방적 가해자로 알려지면서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오해를 받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CCTV 자료와 쌍방 진술 등을 토대로 백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백씨는 경찰조사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CCTV에도 백씨가 목을 밀치고 몸으로 들이미는 행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인 결과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 백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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