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4일 새벽 4시경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A씨과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술에 만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다.
한 판사는 “피고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극심한 정식적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