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28일 국회서 제주특벌법 개정안 통과 ... 도지사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 확대
렌터카 수급 관련 도 조례 제정 가능 ... 제주도 "우선차로제 법적 근거 마련"

 

제주에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지사의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 확대와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 보장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17명 중 찬성 210표, 반대 7표였다.

 

이날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지사의 ‘자동차 운행 제한’ 권한이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 및 예방’을 조건으로 제주도에 속한 부속도서에서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렌터카의 수급계획을 포함해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다 번번이 실패한 ‘렌터카 총량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11월 제356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렌터카 총량제를 핵심으로 한 교통난 해소 방안을 내놨었다.

 

원 지사뿐만 아니라 제주 사회 곳곳에서도 렌터카 총량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렇듯 렌터카 총량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최근 5년간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도의 자동차 보유 및 운행 대수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도 곳곳에서 심각한 교통 체증이 생겨났다.

 

실제 제주 인구는 2016년 66만1000명으로 2011년 58만3000명에서 13.4%가 늘어났다. 관광객 규모는 2011년 874만명에서 2016년 1585만명으로 81.3%나 증가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도지사의 ‘차량 운행 제한’ 권한이 실제 교통이 혼잡한 제주도 본섬은 제외되고 도에 속한 부속 도서에만 한정되자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위 의원은 “제주는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장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설 확장이 이뤄지면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하다.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주의 핵심 가치인 청정 환경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에 맞는 교통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청정 환경 보전, 도민 편의 증대 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자기 결정권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행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교통 혼잡 주요인으로 거론되는 렌터카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본격화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렌터카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