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훔치고 매매대금을 위조했다며 계약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1세 할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101) 할머니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초 자신의 집에 침입해 매매대금이 1억7500원인 매매계약서를 훔쳐 매매대금 7500만원의 매매계약서로 위조했다며 임모씨 등 2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임씨 등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7500만원이 맞고 처음부터 1억7500만원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이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 판사 역시 검찰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한 판사는 “각 증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매매대금이 1억7500만원인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또 임씨 등이 계약서를 훔쳐 위조했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한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가 고령인 점과 아무련 전과가 없다”면서도 “피고의 고소로 임씨 등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