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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 보고 결정" ... 20일 판가름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마당에서 선거구 획정 조례안 상정이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8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처리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의원 정수 2명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처리 여부를 지켜본 뒤에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국회 헌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3당의 간사들은 법안에 대한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3당은 도의원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 대신 소선거구제 폐기 후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 전에 각 지방의회에서 선거구획정 관련 조례가 처리될 수 있도록 오는 20일 열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재출한 개정 조례안은 폐기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도의회 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데 반해 개정 조례안은 도의원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통합 및 분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합법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룰 수 있는 방법은 개정 조례안의 통과뿐이다.

 

제주의 높은 인구 증가율로 기존 29개의 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자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통합 및 분구되는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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