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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반환 소송서 JDC 진 것 ... 항소는 단순한 시간끌기"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기존 토지주들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 대책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과 상생을 운운하며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JDC를 즉각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JDC는 신화월드 초대형 카지노를 끌어와 제주도를 도박의 섬으로 전락시켰다. 또 영리병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민과 정부의 정책기조도 거스르겠다는 오만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JDC는 제주와 도민은 뒷전”이라며 “조직의 성과를 어떻게든 유지해 조직이 살아남고 보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JDC의 반제주적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에 대해 보였던 행동은 더 이상 JDC가 제주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업이 무효이고 토지 강제수용도 무효라고 판결된 사안”이라며 “하지만 JDC와 제주도정은 잘못된 사업을 유지하고 투자자본을 달래기 위해 특별법까지 개정하면서 제주도민과 주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JDC는 토지반환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토지주의 손을 들어준 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이는 무엇이 먼저인지 전혀 분간을 못하는 것이다. 제대로된 조직이라면 대법원 판결 후 적극적으로 토지주 및 제주도민과 상생의 길을 찾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JDC는 애초에 제주에 필요하지도 않았고 있어서도 안됐다”며 “정부는 당장 JDC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토지반환소송에서 승리한 토지주 진경표씨 역시 이날 마이크를 잡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은 도민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진행됐다”며 “버자야 리조트 등 사업주를 위한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진 씨는 이어 “사업 역시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그래서 토지주의 입장으로 권리를 찾고자 반환소송에 임했다. 이에 JDC씨가 항소를 했지만 법리적 싸움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 JDC는 단순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단지 사업은 앞으로 도민과 지역주민, 토지주를 위한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와 협약,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이다. 1997년 서귀포시가 해당 부지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예정자로 JDC를 지정했다.

 

서귀포시는 이어 2005년 10월 JDC에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 인가했고, 이듬해 JDC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토지 12만4500㎡를 강제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예래형주거단지는 전체 부지 74만㎡ 중 45만㎡가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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