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뒤 보복성 협박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후 7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모 피부관리숍에 들어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너희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왔다. 가만히 안 두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현씨는 이에 앞서 2016년 9월24일 해당 피부관리숍에서 종업원에게 폭력을 가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현씨는 당시 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당 업소를 운영하던 최모씨와 종업원 이모씨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에 앙심을 품었고, 지난해 5월26일 출소한 후 이번에 보복성 협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