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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의심 훼손으로 보상 '전전긍긍' ... "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제주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제주공항 내 폭발물 오인 소동의 원인을 제공했던 여성 여행객들의 가방을 훼손, 보상을 해줘야 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10분께 항공기 운항 종료 후 제주공항 청사를 정밀수색하다 공항 3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여행용 가방 3개를 발견했다.

 

공항경찰대는 해당 가방에 대한 엑스레이 판독결과 폭발물 의심 물체로 판단, 신속히 공항내 대피방송을 하고 폴리스라인 등을 설치했다. 당시 공항에 있던 130여명의 인원들이 긴급대피했다.

 

이후 3개의 가방 중 하나에서 기폭장치로 의심되는 물체를 확인, 폭파시켰다. 하지만 정밀검사 결과 가방 안에 있었던 것은 노트북과 고데기, 휴대폰 충천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엑스레이 판독 당시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의 일부가 폭탄의 뇌관 형태를 보였다. 고데기 및 휴대폰 충전기의 전선은 연결 단자 등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가방의 주인들은 제주에 여행을 온 여성들로 드러났다. 지난달 29일 제주에 들어와 1일 서울행 비행기로 제주를 떠날 예정이었다. 이들은 머물 숙소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불편해 공항 화장실에 이를 놔두고 인근 PC방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훼손된 여행용 가방에 대한 보상을 검토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방에 대한 보상을 해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동과 원인을 제공한 여행객들에게 보상을 하지 말라는 청원이 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청와대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주공항 의문의가방 130명 대피소동’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여행객들은 편안한 이동을 위해 가방을 공항 화장실에 두고 간 것”이라며 “국가보안시설인 공항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처벌은커녕 보상을 검토중이라는 경찰 발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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