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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성훈 제주한라대 총장에 대해 노동계가 총장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에는 총장 연임을 불승인함은 물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추자 이사에 대한 연임을 불승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내 사학비리와 노조탄압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아온 제주한라대가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총장은 지금이라도 노조탄압 사실에 대해 사죄를 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한라학원 이사장이었던 강추자 현 이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성훈 한라대 총장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2014년에도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 선고 받았다.

 

민주노총은 “이 판결들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다”며 “그동안 김 총장 일가족이 각종 불법비리를 저질러 왔으며 이에 문제제기를 한 노동조합에 위법적 탄압을 행해왔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지만 법원 판결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여전히 대학의 민주화를 부르짖는 대학 구성원들은 배척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족벌사학 체제의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족벌운영 체제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문제제기를 한 이들에게는 부당전보와 부당해고, 징계, 재임용 탈락 등의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됐다”며 “지금같은 족벌체제 아래에서는 공적 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김 총장은 지금이라도 노조탄압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족벌체제를 포기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라대를 감독하는 제주도 역시 책임이 작지 않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강 이사의 연임을 불승인 해야 한다. 김 총장의 재연임 역시 불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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