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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면담 ... 특별자치도 헌법 지위도 건의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의원 증원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

 

제주도의회는 고충홍 도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고용호·김용범 도의원이 31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방문, 도의회 의원 2명 증원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요청한다고 30일 밝혔다.

 

선거구 획정 및 도의원 증원 문제는 오는 6월13일로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선거와 관련된 도내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9만이 넘는 인구가 증가했다. 전국 평균보다 8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로 인해 기존 29개 도의원 지역구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편차를 넘어서 조정이 불가피했다.

 

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와 관련 “선거구를 분구 및 합병할 경우 같은 문화·생활·지역권으로 묶였던 선거구가 분할 및 통합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도의원 2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0월25일 ‘도의원 2명 증원’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원희룡 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절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 정당간 의견 불일치로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결국 지역구 의원 29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등 현행 도의원 41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선거구를 통합 및 분구하는 내용의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6일 열리는 제35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 중앙동, 천지동)가 각각 통합된다.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분구된다. 선거구의 명칭은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명칭으로 바뀐다.

 

이번 국회방문을 계획한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에 국회 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특위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제주특별법 개정의 시급성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국회 방문의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도내 주요 정당이 도의원 2명 증원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혔다”며 “마지막까지 도민사회의 여론을 알리고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 김재경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제주특별법 개정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 필요성을 다시 건의할 예정이다. 이인영 헌법개정소위원장 및 나경원 특위 위원 등 특위 관련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일정도 잡혀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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