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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 3곳 수사 ... 정부 "표준안 제시 및 채용정보 공개"

 

정부가 채용비리를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다. 수사의뢰는 물론 징계대상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이후 기소 여부에 따라 퇴출이 결정된다. 제주에서는 3개의 공공기관이 해당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전국 824개의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채용업무를 점검했다. 채용청탁 및 부당지시 여부, 채용업무 부적정처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489개의 기관에서 1488건을 적발했다.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26개 기관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기관은 징계·문책 등을 요구했다.

 

제주에서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통해 제주테크노파크, 4·3평화재단, 제주도개발공사 등 3개의 공공기관과 제주시체육회 등 4곳에 대해 특정 혐의를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4곳 중 테크노파크와 4·3평화재단은 제주경찰청에서, 개발공사와 체육회는 동부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테크노파크는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1차면접 통과자가 있음에도 재공고 후 다시 채용과정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4·3 평화재단은 외국어 특기자 선발과정 1차 서류심사에서 학원수강확인서만 제출하는 등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를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개발공사는 공개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을 별도채용계획 수립 후 임시계약직으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시체육회는 감독 선발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선발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이들을 이날 바로 업무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되는 직원은 즉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부정합격자 역시 검찰에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채용과 관련된 임직원이나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업무에서 제외된 후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된다.

 

정부 관계자는 “적발된 내용을 토대로 채용절차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서류전형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정기준 등 표준안을 제시하겠다. 지방공공기관의 모든 채용정보도 공개해 국민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공기업법 등의 개정을 통한 채용비리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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