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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사례 ... "출판업 수도권 집중, 지역출판 영세성 못 벗어나"

전국 최초로 지역의 출판업 진흥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제주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제정안이 다음달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면서 지역출판 진흥계획수립과 지원, 사업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출판은 근현대 지역의 문화산업을 이끈 선도주자”라며 “지역의 역사, 사회문화에 대한 기록 담당은 물론 지역문화 창달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최근 전산화에 따른 대규모 집적시장 논리에 의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의한 출판이 대중화됐다”며 “과거 제주 문화산업의 중추 주자였던 지역출판은 그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쇄소의 역할로 축소됐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출판사수는 6만1346개로 이 중 80%가 서울·경기에 집중돼 있다. 발행종수 기준으로도 95%이상이 수도권 출판사에서 발행되고 있다.

 

제주는 전국대비 0.7%인 448개의 출판사가 신고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인쇄소 영업에 불과하다. 단행본 도서를 발행하는 곳은 10개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례 제정을 발의한 김 의원은 “지역출판은 제주의 역사, 공동체, 사회문화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문화산업체”라면서 “하지만 그 물량과 가격경쟁면에서 수도권에 밀려나 지역문화창출 산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기회로 지역출판이 지역문화를 기록하고 보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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