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이 넘도록 제주도의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구좌읍 평대·한동리 해상풍력사업지구 지정문제를 놓고 의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평대·한동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상풍력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를 할 것인지 대답을 듣고 싶다”며 사업의 지속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오늘은 평대·한동리가 해상풍력 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동의안 심의를 의뢰한지는 1년 8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심의보류와 상정보류, 의결보류 등을 통해 동의안이 표류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취임하면서 탄소 없는 섬을 뜻하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선포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뤄진 게 없다.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업주체인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넘어간지 약 2년이 됐지만 도의회서 좌초될 때마다 변명에 급급했다”며 “‘다음에 잘 될 것’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세로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하게 말하면 에너지공사의 해체가 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의회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심의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경관 문제, 해양생태계 문제, 주민합의, 변전소 문제 등을 거론했다”며 “하지만 이런 문제제기는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용역조사 후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소관 상임위인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월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의회는 평대·한동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이른 시일내에 결단을 내려달라”며 “도의회 결정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행정적·법적 책임을 제주도와 에너지공사, 도의회에 물을 것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평대·한동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동리와 평대리를 중심으로 4746억여원이 투입돼 105MW급 풍력발전기 12~20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는 2015년 9월2일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제주 by 2030」을 실현하기 위해 도내 전력수요 전체를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었다.
풍력사업의 시행예정자로는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선정됐다. 이후 개발지역 선정 및 사업타당성 분석,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 등을 수립하고 지구지정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평대·한동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2016년 8월 처음 도의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로 소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지난해 7월에는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환경문제와 경관문제 등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지난해 12월 1일 있었던 위원회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