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에서 잠자고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경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경 A(2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전 5시께 제주시 한림읍 모 게스트하우스에서 옆방에 잠들어 있는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여름 특별휴가를 받고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던 중 투숙객 모임 파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이틑날 새벽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