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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헌, 보훈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서 금액 명시 ... 도 "관련 내용 검토중"

제주에 있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훈예우수당 금액을 명문화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지난 2015년 가을 제주도와 도의회간의 갈등을 촉발시켰던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정 이후 2년 5개월만이다.

 

제주도의회 박규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제주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을 4만원으로,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을 15만원으로 명시했다.

 

현행 조례에는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2015년 7월 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해 9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는 당초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매달 3만원 지급하고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같은해 10월6일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당시 도는 “조례안 중 재의를 요구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제의 요구 사유를 밝혔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를 재의결했다. 당시 재석의원 33명 가운데 찬성이 30명, 기권이 3명이었다. 도는 조례 이송일로부터 5일이 지날 때까지 해당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다. 이에 도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의 효력이 생기자 도는 대법원에 제의결를 무효로 돌리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공방 속에서 도와 도의회는 조례를 개정, 명시된 금액을 삭제하고 규칙에 근거해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개정된 조례안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시행돼 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다시 수당을 명시하면서 이전 도와 도의회의 합의에서 벗어났다. 이로 인해 한편에서는 예산침해권을 이유로 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도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4·3 희생자에게 지급되는 지원비나 6·25참전 용사에게 지급되는 지원비는 조례에 금액이 명시가 돼 있다. 보훈예우수당만 도가 유독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대로라면 도에서 임의대로 수당을 인상 및 인하할 수 있다.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례에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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