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3년 초 당시 11살이었던 의붓딸이 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이후 2015년 초부터 2016년 가을에 걸쳐 반항하는 의붓딸을 강제로 제압한 후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붓딸은 김씨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자살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를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지만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간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붓딸의 자살시도 사실을 지적하며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피고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