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10억이 넘는 규모의 해양생태조사 사업을 따낸 업체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해양생태 조사업체 대표 곽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곽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고 휴직중인 직원을 근무 중인 것으로 꾸미는 등 참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다.
해당 용역은 바다숲 조성사업이 5500만원, 천연해조장 조성사업이 1억9000만원, 해양조사 관련 사업이 9억3000만원 등 모두 11억7500만원 규모다.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조모(54)씨와 구모(55)씨는 약식기소됐다.
조씨는 해양생태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구씨로부터 국가기술면허를 불법 대여한 혐의다. 구씨는 자격증을 대여해준 혐의다.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김모(37)씨와 최모(37)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2017년 4월 초 용역업체 대표인 황모(50)씨로부터 용역사업 보고서를 대리작성 하는 조건으로 2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준 사람이 5촌 친척이고 대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기소유예했다.
최씨는 제주시내 유흥업소에서 곽씨를 만나 83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이 음식값이고 두 사람이 대학동문이라는 점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아온 해양생태조사 업체 2곳과 관련자 8명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